- 어떤 학우에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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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분할 상환이 필요한 학우들을 위한 대출제도입니다. 일반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1.7%('24-1학기 기준, 고정금리)
신청대상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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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연령 | 만 55세 이하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학점 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성적기준 |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졸업학년 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 성적 평점 70/100(1.6/4.5) 이상(단,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생: 직전학기 성적 70/100(1.6/4.5) 이상 특별추천: 성적기준 미충족시 재학기간 중 최대 2회까지 가능 |
소득기준 | 제한 없음 |
신용요건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지역거주 | 제한 없음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http://www.kosaf.go.kr)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반드시 필요 소득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시 제출) 기본서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필요 또는 해당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할수급자증명서 |
대출 및 상환
구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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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등록금 | 소요액전액(한도 있음) 재학 중 총 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 대학원 6천만원 의·치의·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
생활비 | 연 4백만원(학기당 200만원) | |
대출이자 | 고정금리 (연 1.70%) | |
상환-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 대학(원)생 및 의·치의·한의 전문대학원생: 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17년 (최대 7년 거치, 10년 상환) 최장거치기간=잔여재학년수 + 군 복무기간 주① + 3년주② 주①)군미필자에 한함 (3년 주②)연수 1년 + 휴학 1년 + 졸업 후 유예 1년 * 다만, 대학원(전문대학원을 제외)의 경우 졸업 후 유예 1년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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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상환방법 | 매월 분할상환방식만 허용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약정시 선택한 조건대로 상환 / 조기상환(자발적 상환) 가능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