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팀
- 위치: 종합교육관 1층 111호
- 전화: 031-8041-0073
- 팩스: 031-8041-0079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 중 사고발생시)
- 위치: TIP 2층 201호
- 전화: 031-8041-0877
- 팩스: 031-8041-0976
학생제 보험이란?
우리학교는 학생복지 차원에서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교·내외 대학 공식 행사 및 수업 중 사고로 인한 상해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제 보험 신청 안내
- 대상: 학부 및 대학원생
- 상해보험 처리 범위
- 교내: 교내실습 및 수업 / 학교 공식행사 또는 대회(※체육대회는 예선전부터 보험적용 가능)
- 교외: M.T / O.T, 프로젝트 실습 및 공식적 활동 (※교외 활동은 지도교수 참관 시 적용) - 사고내역별 구비서류
보험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표 사고내역 공통서류 추가서류 캠퍼스 내 사고 ①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② 사고경위서 1부
③ 재학증명서 1부
④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⑤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영수증 포함)
⑥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⑦ 입원 시 입·퇴원 증명서 1부
⑧ 수술 시 수술확인서 1부
캠퍼스 외 사고 - 공식적인 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학교장 확인 공문서 사본(※예: 체육행사 캠퍼스 외의 수업 등)
사망사고 - 경찰보고서 / 사망확인서
후유 장애 사고 - 추정 향후 치료비 확인서
- 장애등급(%)에 관한 병원 확인서
교통사고 - 차량보험회사 지급 확인서
제 3자의 사고
(학생, 교직원 제외)- 학생들처럼 치료비를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 과실만큼 지급할 수 있음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및 입·퇴원 증명서의 발급은 피보험자가 보험처리를 받기 위한 증빙으로써, 이의 발급비용은 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구급 및 응급조치를 취하여 피해의 경감에 힘쓰고, 담당자에게 통보를 취하여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후 원만히 사고를 처리하는데 협조하여야 합니다. - 보험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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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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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학과장, 지도교수님 날인
(확인) -
STEP. 3보험처리를 위한 서류준비
(★사고처리를 위한 준비서류 참고) -
STEP. 4학생지원팀에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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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학생지원팀에서 보험사로 서류 송부,
보험사에서 배상책임판단 및 지급
현장실습 중 사고발생으로 인한 보험처리 절차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문의)
- 사고발생 (학생, 산업체) → ② 사고통보 (학생, 산업체) → ③ 사고접수 (현장실습지원센터) → ④ 사고내용 신고 (보험사) → ⑤ 현장조사 (보험사) → ⑥ 배상책임판단 및 지급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