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공학대학교 생활관 자치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한국공학대학교 건학이념과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자율적인 생활관의 단체활동을 통하여 인격을 함양하고 학문을 탐구함으로서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설치)
본회는 한국공학대학교 생활관내에 설치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 2 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본회 발전과 후생복지를 위한 제반 활동
(2) 1, 2학기 생활관내 학우들의 친목 및 단합 행사 추진
(3) 기타 생활관 발전을 위한 사업
제 5 조(회기)
본회 회기는 매학기 입실일로부터 퇴실 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전(1), 후(2)학기 입실 등록을 필한 생활관생으로 한다.
제 7 조(권리 및 자격)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제 4 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선거권, 피선거권을 지닌다.
(2)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와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행한다.
제 8 조 (임원)
본회의 임원에는 회장1, 부회장1, 층장10을 둔다. 단, 부회장은 층장직을 겸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자치총회를 총괄한다.
(2) 회장은 본회의 제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결사항을 총회에 상정, 보고한다.
(3) 회장은 기타 본회의 소관사항을 주관하다.
(4) 각 층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자치임원들이 회계, 감사 및 회비의 적법 집행을 관장한다.
(6) 자치회장: 기획, 섭외, 관생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제반업무
(7) 총무: 서무, 회계, 행정등에 관한 제반사항 및 홍보, 각종 자료수집, 보존에 관한 업무
제 9 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전후학기 입실일로부터 퇴실일까지로 하며 년 1회에 한하여 다음학기에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회의
제 10 조(자치회의)
본회 회의에는 자치총회, 임시회의가 있으며 그 운용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자치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 회원으로 구성되고 총회는 전후학기 입실초 및 퇴실 직전에 실시한다.
(2)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과 회칙변경, 사업계획의 승인,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의결 처리한다
제 11 조(정족수)
총회의 정족수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제 4 장 임원선거
제 12 조(선거관리위원회)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층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
제 13 조(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제 14 조(보임절차)
회장, 부회장, 각 층장의 보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자치회장, 부회장, 각 층장은 선거에 의거 총회에서 자치회장, 부회장, 각 층장을 선출한다.
(2) 총무는 부회장이 겸임한다.
(3) 층장은 지원자 중에서 회장 및 부회장이 주관하는 면접을 통해 선출한다.
제 15 조(입후보 및 당선)
본회의 회원 총원(층장일 경우는 각층의 총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찬반 투표로 한다.
제 16 조(임원 선출)
각 임원의 자격기준과 선거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자격은 모든 임원후보자는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 시켜야 한다.
1) 본회의 회원으로 써 생활관내 1학기 이상 생활한 자.
2) 실제 업무 수행 당해연도에 본교 2학년 이상인자. 단, 미달 시 1학년도 선출할 수 있다.
3) 전학기 평점이 2.0 이상 및 무벌점인 자
(2) 선거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장, 부회장: 임기 개시 전학기 퇴관일 20일 전에 실시 완료
2) 층장: 임기 개시 학기 입주일 20일 전에 실시 완료
제 17 조(임원임명)
본 회칙 제 12 조 ~ 제 16 조를 적용하여 선거를 실시하여 선출된 자치회 임원은 학생처장의 승인과 임명을 받아야 한다. 단, 선거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자가 없을 경우 학생처장은 자치회 임원에 대한 적임자를 임명하여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
제 18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학생 복지팀의 지원금으로 운영한다.
제 19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전후학기 개시일로부터 동학기 종료일까지 하며 전후학기별로 예산과 결산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 20 조(예산편성)
자치회에서 편성된 예산안은 학생복지팀을 경유하여 학생처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 21 조(관리 및 집행)
재정의 관리는 생활관 회계관리에 준하며 그 인출 및 집행은 학생처장의 결재를 받아 총무가 집행한다.
제 22 조(결산보고)
매 행사시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처장에게 보고한 후 회원에게 게시공고한다.
제 6 장 회칙개정
제 23 조(개정)
본 회칙개정 발의는 자치회 재적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4 조(승인)
본 회칙 개정의결은 자치회 개적인원 1/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로 성립하고 학생처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7 장 부칙
제 25 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자치회의 모든 활동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7년 3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9년 2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