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공학대학교 생활관 운영규정 중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주 및 퇴관
제2조(입주구분) ① 입주는 정기입주와 단기입주로 구분한다.
② 정기입주는 정규학기의 학기별(1학기, 2학기), 6개월, 1년으로 입주를 허용한다.
③ 단기입주는 방학기간(하계, 동계) 및 계절학기 입주를 허용하며, 최소 기간은 2주(14일)로 한다.
제3조(입주허용) ① 입주의 허용은 제4조 폐관기간을 감안하여 허용해야 한다.
② 관생의 입주는 정규 학기별로 허용한다. 단, 장기입주 신청자는(6개월 또는 1년) 신청기간까지 입주 가능하다.
③ 입주기간은 학기중 입주자는 학기 수업 종료일 지정기간까지이고, 방학중 입주자, 6개월 입주자, 1년 입주자는 방학 종료일 지정기일까지 입주가 가능하다(지정기일은 선발 시 공지 한다)
제4조(폐관) 생활관 운영규정 제 3조에 기준하여 폐관을 할 수 있으며 입주기간별 폐관기간은 아래 각호와 같다.
① 학기 및 방학 종료 전 청소를 위하여 3~5일 기간을 정하여 폐관을 한다. 폐관 기간은 별도 공지 한다.
② 장기 입주자가 퇴관시 폐관 청소를 위하여 3~5일 기간을 정하여 폐관을 한다. 폐관 기간은 별도 공지 한다.
제5조(입주절차) ① 입주선발이 확정된 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주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입주치 않는 자는 입주자격을 자동 상실하고 차순위자가 입주자격을 승계한다.
③ 위 ②항의 특별한 사유발생 시 생활관에 미리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퇴관) ① 퇴관은 정기퇴관, 중도퇴관, 강제퇴관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정기퇴관은 각 입주신청 기간별로 기간 만료에 따른 퇴관을 말한다.
③ 중도퇴관은 질병, 사고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퇴관신청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에 퇴관하는 경우로 하며, 중도퇴관 또는 강제퇴관한 자는 해당 학기에 재 입주할 수 없다. <개정 2019. 4.24.>
④ 강제퇴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관 처분한다.
1.「관생수칙」“벌점기준표”의 즉시 퇴관에 해당하는 자
2. 입주 후 생활관 운영규정 제10조(입주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3. 강제퇴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생활관생 수칙 <별표 4> <개정 2021.10.27.> 벌점기준표에 의거 입주제한 기간이 소멸되었을 경우, 생활관에 재 입주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9. 4.24.>
제7조(퇴관절차) 관생이 퇴관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생 수칙 제15조(퇴거절차 준수)에 따른다.
제 3 장 입주선발
제8조(선발인원 배정) 관생선발은 매 학기(학년)를 구분하여 아래 각호와 같이 선발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①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신입생(편입생), 재학생(복학생) 별로 지원현황과 선발비율 기준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선발한다.
② 외국인 학생 선발인원은 생활관에서 별도 배정한다.
제9조(선발기준) ① 관생선발은 우선선발과 경쟁선발로 구분하며, 위원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우선선발 대상을 선발한 후 경쟁선발을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② 학생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우선입주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 배정인원은 [별표 3]에 의한다. <개정 2019. 4.24.>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차상위 계층 대상자 포함) <개정 2021. 10.27.>
2. 국가유공자
3. 장애학생
4. 재외국민학생
5. 학교발전기여자
6. 다문화가정학생 <개정 2021. 10.27.>
7. 북한이탈주민 <개정 2021. 10.27.>
8. 소년소녀가장 <개정 2021. 10.27.>
9. 생활관 모범관생
10. 학과추천자
11. 주민등록 주소이전 신청자
12. 사회봉사교과목 이수자 <개정 2022. 08.26.>
제10조(추가선발) 선발에 의한 결원발생 시 차 순위 지원자로 추가 선발한다.
제11조(선발시기) ① 정규입주 관생의 선발은 매학기 말에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② 단기입주 관생의 선발은 매학기 말에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4 장 출입관리 등 기타
제12조(출입관리) 생활관내 관생들의 안전유지, 도난방지, 면학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외부인은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관생과의 동행 출입을 할 수 없다.
제13조(개인정보관리) ① 생활관에 입주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신청 및 입주등록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운 상태의 서류를 제출한다.
② 학생처장은 입주에 탈락한 신청자의 수집된 일체의 개인정보는 선발절차 완료시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③ 학생처장은 입주가 확정된 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한하여 활용하되,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입주 기간에 한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이 퇴관할 경우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존이 필요한 성명, 학번, 상․벌점내역 등의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퇴관일로 부터 3년까지 보존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폐기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조교) 생활관 입주생들의 원활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운용에 필요한 조교를 둘 수 있는 바, 이들 조교의 선발, 관리, 운용, 선발 해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한다. <개정 2019. 4. 24.>
① 생활조교는 사감의 업무를 보조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호실 및 인원점검, 특별점검 업무
2. 생활관 입․퇴관 업무지원
3. 생활관생 야간업무보조 및 상․벌점 지도
4. 생활관내 행사 진행 및 참여
5. 기타 생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지원 등
② 생활조교는 본교 졸업생으로서 대학에 학적을 둔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선발한다. 단, 미 충원시 학부 4학년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생활조교는 학생처장의 지휘 감독아래 두며, 통상 관리는 학생생활복지센터장의 지도에 따른다.
④ 생활조교에게는 숙소(2인 1실 배정) 무료제공 혜택을 준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한 학생도 이 시행세칙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 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