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가능/불가 품목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생활관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반입가능 물품과 금지물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감실 승인품목 : 고대기, 가습기, 공기정화기
※ 고대기는 자동전원차단기능이 있는 제품만 반입 가능하며, 승인번호가 부여되어 관리됩니다.
[예) 가능제품 : 필립스/HP4668, 피닉스/PN799, 피닉스/PN788]
구 분 | 반입가능 품목 | 반입 불가 품목 |
---|---|---|
식품류 | • 식수, 음용수(캔, 병) • 잼 종류, 시럽, 미숫가루 • 케이크, 식빵, 카스테라, 모닝빵, 초코파이, 곡류 및 채소 앙금이 포함되어 있는 빵 (팥빵/고구마/호박 등) • 천하장사 소세지 • 주식류 (김밥/죽/햄버거/소시지 샌드위치, 피자빵, 토스트, 닭가슴살) • 빙과류, 과자류, 견과류 • 과일, 야채류(당근, 오이 등) • 건강식품류(비타민) |
• 주류 • 조리, 가열이 필요한 식품 ( 핫바 / 햄 등 ) • 반찬류(김치, 젓갈류, 참치캔 등) • 주식류(피자, 치킨, 컵라면) • 도시락 . 컵밥 |
전열기 및 가 전 제 품 | • 헤어드라이기, 스탠드, 녹음기, 전기면도기, 컴퓨터, 라디오, 진공청소기, 고대기, 가습기, 공기정화기 | • 선풍기, 다리미, 토스트기, 전기장판, 커피포트, 난로(전기) , 인두기 • 기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전열기구 |
기 타 물품류 | • 화투, 카드, 음란서적, 테이프 • 기타 -투기행위를 유발 시킬 수 있는 물품 -공동생활에 저해되는 물품. 관내 애완동물 (물고기/파충류/곤충 포함) |
※ 사감실 승인품목 : 고대기, 가습기, 공기정화기
※ 고대기는 자동전원차단기능이 있는 제품만 반입 가능하며, 승인번호가 부여되어 관리됩니다.
[예) 가능제품 : 필립스/HP4668, 피닉스/PN799, 피닉스/PN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