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공직자와 공적 업무 종사자(이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
- 공직자 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학교 직종 대상자
적용대상자
- 학교의 장과 교직원
- 학교의 장 : 총장, 학장, 교장, 원장
- 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시간강사
- 직원 : 행정직원, 조교, 간호조무사 등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기간제교원
- 학교법인의 임직원
-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여) 이사장, 이사, 감사
-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위 ‘1’과 ‘2’의 배우자
- 위 ‘1’과 ‘2’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 공무수행사인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
-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운영자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하는 자
비적용대상자
- 학교(법인)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
-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업체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 종사자
-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 근로장학생, 학생조교 등 근로계약이 아닌 장학금 등을 받고 근무하는 자
- 무보수 또는 실비보전의 자원봉사자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 - 부정청탁의 금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행위
금지행위
-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인가·허가·면허·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보조금·장려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지위·권한 남용 위 1호부터 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학교 직종 대상자에 대한 대표적인 부정청탁 행위
- 입학 등 학생선발뿐만 아니라 편입학, 전입학 등의 업무에 관한 법령위반의 청탁
- 성적이나 수행평가 조작, 진급․수료․졸업 등의 업무에 관한 법령위반의 청탁
- 장학금, 선발 등 각종 포상제도 및 선발제도에 관한 법령위반의 청탁
- 학교운영위원회,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법령위반의 청탁
- 시험․개발․평가 등 직무상 비밀 누설에 관한 법령위반의 청탁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 -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행위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적용대상에 포함)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